[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력 대체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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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코로나19로 인력 대체 어려운 경우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 병원신문
  • 승인 2022.03.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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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주 최대 52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로 정하고,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는 ‘특별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①‘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 로서 재해·재난 수습·예방,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에 해당하고 ②대상근로자의 개별 동의 및 ③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1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그렇다면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사정으로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의 경우에 비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했을 때 가능한데, 코로나19(감염병)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폭증’이라는 특별연장 근로 인가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즉,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일손이 부족한 경우, 대상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만약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제도를 시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함을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및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등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연장근로 종료 시부터 다음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특별연장에 상응한 연속휴일 보장 중 하나 이상의 건강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직원의 확진으로 기업생산활동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근로제도의 활용을 통한 인력대체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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