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의 경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후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
정부는 요양병원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을 원내와 원외에서 모두 할 수 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기 투여를 위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에서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 방식과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치료제 공급 후 요양병원에서 처방 및 조제하는 원내처방 방식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요양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처방, 담당약국에서 조제·공급하는 원외처방하는 방식을 활용하되 담당약국 재고 부족 시 치료제 공급거점 감염병전담병원에서 담당약국으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기 투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 대상·기관 및 요양병원·시설의 공급절차를 준수해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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