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화 부담 지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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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출생 통보 의무화 부담 지우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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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 거쳐 ‘가족관계등롭법’ 개정안 제출
최혜영 의원, 3월 17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 개정안 처리 촉구
지난해 법사위서 결론 못내…병원협회,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 주장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는 3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이날 출생통보제가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지난 3월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출생등록 네트워크 김희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도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일련의 개정안은 출생신고 확인 절차에 따르는 가족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가 직접 출생등록의 주체자로 역할해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며 “긴 시간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명목으로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외면했던 국가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의료기관에 또다른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2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분만 관여자에게 출생증명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의무자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며 출생통보제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필요와 함께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었다.

대한병원협회도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1건의 분만행위 종결 후 진료비를 지급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산모 정보를 통보할 뿐만 아니라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며 “수범자에게 덜 규제적이거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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