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로 의약단체와 스킨십
상태바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로 의약단체와 스킨십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3.17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의원, 약국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서비스 및 현장방문컨설팅·교육 등 제공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온라인 자율점검서비스 곧 오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개인정보보호 협력강화로 의약단체와의 스킨십을 넓히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월 17일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부터 보건의료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요양기관의 체계적·지속적인 국민의료정보 보호 향상을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과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해 민간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준수토록 하는 자발적 규제 활동을 말한다.

민간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과 자율규제단체를 지정해 이를 촉진 및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분야 전문기관은 심평원이 맡고 있고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약사회 등이 포함됐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리기준을 의료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가이드, 규약, 양식, 관리절차 등을 의약 분야에 맞게 표준화·체계화한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보호 표준가이드’가 있다.

요양기관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대장 등 서식 및 작성예시도 함께 제공한다.

향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공개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등 관련 제도가 변화할 경우 이를 검토·반영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단체 홈페이지의 ‘온라인 자율점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점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관할 의약단체의 사이트에 접속해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한 후 자율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5월 개시 예정이며 표준가이드 및 자율점검 시스템 정비 상황에 따라 의약단체별로 운영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세 번째, 신규 개설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생소하거나 심층적 현장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을 위해 맞춤형 방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심평원과 의약단체가 요양기관을 함께 방문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4월부터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로도 방문컨설팅 신청이 가능토록 사전검검표 개발 및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 번째, 코로나19 등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요양기관을 위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개인정보보호 교육서비스’를 상시 제공할 방침이다.

표준점검 항목별로 5분 내외의 짧은 영상 53강으로 구성된 본 과정과 20~30분가량의 3강으로 이뤄진 핵심과정으로 구분된다.

이 과정을 이수한 요양기관은 확인증을 출력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에 따른 교육 수료를 증빙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의약단체와 다양한 협력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자율상담봇 개발·운영 등 요양기관의 자율점검 업무 이해를 돕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온라인 자율점검 및 현장지원컨설팅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관리 점검·조치 완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며 세부 이용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이다.

최동진 심평원 정보운영실장은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으로 지난해 9월 자율보호확산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자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의약단체와의 협업을 꾸준히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