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관련 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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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 관련 법 처리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1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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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 의견 표명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 신속한 법안 처리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3월 16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에 대해 비범죄화 의견을 국회의장에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 촉구 요구가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국회의원은 이날 인권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며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비범죄화 의견을 제시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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