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수면무호흡 환자의 졸음운전 예방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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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수면무호흡 환자의 졸음운전 예방 방안 제안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3.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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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연구학회 기면병분과위원회

대한수면연구학회(회장 조용원) 기면병분과위원회(위원장 양광익)는 폐쇄수면무호흡을 동반한 운전자에서 졸음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폐쇄수면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은 가장 흔한 수면호흡장애로 우리나라 성인에서 유병률은 남성 4.5%, 여성 3.2%에 달한다. 폐쇄수면무호흡은 수면 중 잦은 각성과 간헐적인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과다주간졸림, 피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고, 졸음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특히 졸음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는 중증도와 사망률이 높은 특징이 있다. 졸음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의 위험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운전자, 특히 사업용 운전자에 대한 폐쇄수면무호흡의 선별,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지침이나 관련 법규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수면연구학회 기면병분과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과다주간졸림 또는 운전 중 졸림이 있거나 졸음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 또는 아차사고의 병력이 있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의 고위험으로 간주한다.

또 폐쇄수면무호흡 관련 증상(과다주간졸림, 코골이, 피로감 등)이 하나 이상 있으면서, 신체검진(좁은 구강인두 구조, 내시경 검사에서 상기도 폐쇄 소견 등) 또는 병력(비만,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하나 이상 해당되는 운전자는 폐쇄수면무호흡의 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진단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다.

폐쇄수면무호흡이 진단된 운전자 중 △수면시간당 무호흡-저호흡이 15회 이상의 중등도 내지 중증 폐쇄수면무호흡 △무호흡-저호흡이 10회 이상이면서 불면증, 과다주간졸림,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무호흡-저호흡지수이 5회 이상이면서 고혈압·허혈심장질환·뇌졸중의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 교통사고 고위험 운전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등에는 기도양압치료를 권장한다.

다만 △폐쇄수면무호흡이 없는 자 △경도 폐쇄수면무호흡이 있으나 치료 적응증에 포함되지 않는 자 △중증도에 상관없이 폐쇄수면무호흡이 효과적으로 치료되고 순응도 기준을 만족하며 과다주간졸림이 없는 자 등은 운전에 적합하다고 분류했다.

조용원 회장은 “이번 제안을 통해 폐쇄수면무호흡 환자와 의료진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으로서 폐쇄수면무호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교육과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폐쇄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운전적합도를 평가하는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은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발간하는 ‘Journal of Sleep Medicine’의 2021년 12월 제18권 3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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