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B 평가·인증제 도입 후 27개 기관 첫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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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평가·인증제 도입 후 27개 기관 첫 인증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3.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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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기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마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마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2021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제 도입 후 처음으로 27개 기관을 인증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2022년 2월 기준 923개소가 운영 중이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시범사업(2013~2020년)을 거쳐 2021년 정식 인증제로 전환됐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주기(2021년~2023년) 평가대상 기관 311개 중 53개 기관을 평가했다.

53개 기관에 대해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서류평가를 통과한 29개 기관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기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한 27개 기관(51%)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했다.

인증기관은 유형별로 의료기관 19곳, 대학 6곳, 연구기관 등 2곳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5년 3월 10일까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2022년 이후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2021년 인증기관 중 의료기관평가인증과 연계를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내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기준을 추가로 심사해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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