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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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10)
  • 병원신문
  • 승인 2022.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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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골 고정수술 시 술기 미흡으로 내부 고정 장치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 발생 경위

신청인(남/60대)은 2019년 9월 약 5m 높이의 축사에서 떨어져 □□의료원을 거쳐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 결과, 우측 늑골 1-9번, 11번 골절이 확인되어 외상중환자실로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등 중환자 치료를 받음. 입원 다음날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였으며, 전동 2일 뒤 움직일 시 통증, 숨 쉴 시 숨이 턱 막히는 증상, 늑골 변위(Rib displacement) 악화 소견을 보여 그 다음날 우측 늑골 5, 6, 7번에 대한 금속판(bone plate) 내고정술(1차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2일 뒤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였으며, 같은 날 7번 늑골고정 금속판 일부파손을 발견함.

금속판 파손 발견 다음날 7번 금속판 이동이 심하고 6번 금속판의 휨이 발견되어, 그 다음날 5, 6번 금속판 위치 이탈과 7번 금속판의 절단을 확인하고 금속판을 제거한 후 5, 6, 7, 8번 늑골부위에 새 금속판으로 재고정술(2차 수술)을 시행함.

재수술 2일 후 인공호흡기 제거, 10일 후 흉관 제거, 11일 후 JP 배액관을 제거하고, 17일 후 우측 흉막 삼출(Rt. pleural effusion) 소견으로 경피적배액관을 삽입하여 유지하다가 같은 해 11월 경피적배액관 제거 후 퇴원함. 퇴원 후 5일 간 ◯◯의료원에서 경과관찰 및 보존적 통증 치료를 위해 입원 치료하였고 2020년 1월 ■■병원 우측 어깨 MRI 상 견쇄관절 손상 및 경미한 변위 소견 확인됨.

신청인은 현재, 늑골이 밑으로 내려 앉아 팔을 위로 들지 못하고, 쇄골 골절 치료가 늦어져 쇄골이 2~3cm 튀어 나와 관절 가동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신경통을 동반한 흉통이 있는 상태라고 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늑골 고정수술 시 술기 미흡으로 내부 고정 장치가 파손되어 재고정 수술을 하게 되었으며, 쇄골 골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생김.

(피신청인) 늑골 고정술 후 3일 만에 철판이 파손된 것은 금속판이 불량이거나, 환자가 호흡을 하면서 늑골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틀림을 철판이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며, 응급실에서 시행한 CT 및 촬영한 X-ray에서도 쇄골골절은 발견되지 않았음.

■사안의 쟁점

●1차 늑골골절 수술의 적절성

●1차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쇄골골절에 대한 진단, 치료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금속판을 이용한 수술적 늑골고정술의 물리적 실패 원인은 시행환자의 4%에서 보고되고 있으며 이의 원인별 분석으로는 금속고정판의 파손이 가장 많고 나사의 이동, 금속판의 이동 등이 원인으로 보고됨.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 의료진이 시행한 수술기법이 미흡하여 금속판 이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는 찾기 어려움. 1차 수술 동의서에서 인공물인 금속판의 이탈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되었음. 퇴원 후 흉부손상은 양호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으나 심한 다발성 늑골골절과 수술 등으로 인한 흉통은 일정기간 지속될 것이며 퇴원 후 발견된 쇄골의 견봉 관절탈구는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금속판 파손의 원인이 금속판의 결함이나 하자일 가능성, 늑골의 반복된 움직임으로 인한 금속의 피로로 인한 파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봄. 어느 경우라도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수술동의서상 금속판 이탈에 관한 설명이 확인되므로 설명의무위반책임 또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골절늑골이 1~9, 11번인데 1차 수술에서 5, 6, 7번 늑골에 대하여만 고정술을 한 점(2차 수술에서는 5, 6, 7, 8번 늑골을 고정함), 1차 수술 다음날인 7번 늑골 고정 금속판이 일부 파손되었음을 발견하고서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와 처치를 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피해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쇄골탈구를 발견, 치료하지 못하여 관절가동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피신청인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으로 65,485,000원을 주장함.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조정부의 의견 등을 자세히 설명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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