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상태바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 병원신문
  • 승인 2022.03.04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협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잠긴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살 유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생명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공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자살 유족의 심리안정과 치료를 위해 지금까지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유족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대상은 자살 유족이며 2촌 이내 혈족(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으로 고인과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100만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 심리검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 관련 치료비용을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유족은 전국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기관장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실시한 치료비 지원 도움 정도 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2021년 치료비 이용 유족 중 195명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전과 이용 6개월 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우울, 수면, 사별슬픔, 사건충격에서 호전됐으며 자살 생각과 자살계획이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태연 이사장은 “올해 1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8월부터는 자살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도 치료비 지원을 통해 유족들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돕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