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진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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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진료 협조 당부
  • 병원신문
  • 승인 2022.03.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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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병원,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해 민원 발생
다양한 질병과 응급 상황에 적극 대처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3월 3일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병원에 협조를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지난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한 환자의 진료에 대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격리해제자에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분만을 앞둔 격리해제 산모가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분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격리가 해제되거나 완치되면 거의 전염성이 없으나 미세한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길게는 한 달 정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격리해제자의 다양한 질병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와 일반환자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해서 진료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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