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모든 의료기관에 투표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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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모든 의료기관에 투표권 보장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3.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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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와 의사협회 향해 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 보장 요구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모든 의료기관에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3월 9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책임지게 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이라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일은 국가가 공휴일로 지정하여 누구나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그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쉴 수 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해 임기가 끝나 선거를 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근거에 따라 사용자는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을 유급 휴일로 해야 하지만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없으니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이나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야간근무와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의료기관 교대노동자들과 늘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소규모 의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5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78만 7,000명에 이른다며 전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모두 74,536개의 의료기관 있고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33,777개)과 한의원(14,588개), 치과의원(18,508개)로 모두 66,873개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의원 165,531명, 치과의원 62,88명, 한의원 24,534명 등 무려 25만2천953명에 달해,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추정했다.

따라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원 사용자 측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나서서 해당 회원들에게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든 병원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에 휴업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휴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 근무자들도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인 미만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사용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전 조합원 투표 참가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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