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감사청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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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의·한 협진 시범사업 감사청구서 제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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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평가보고서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협진효과 근거 부족 및 결과 왜곡 등 지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가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월 24일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거로 사용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단계 평가보고서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김교웅 위원장을 비롯해 의사 회원 및 일반 국민 83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의협 한특위는 “4단계 의‧한 협진 사업 추진의 근거로 3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보고서는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회원을 참여 연구진에 올려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려는 부적절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에 실질적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회원을 참여 연구진에서 제외해 줄 것을 3회 이상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는 게 한특위의 주장이다.

한특위는 “해당 보고서는 98% 이상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의뢰, 협진효과의 근거 부족, 마지막 치료일을 치료의 완료시점으로 단정해 결과를 왜곡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부실한 의‧한 협진 3단계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감사원에서 청구서를 검토해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한특위는 “앞으로 의협과 함께 의‧한 협진 4단계 시범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감사 청구서 제출에는 김교웅 위원장과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이사, 황찬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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