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산모 위한 이송 대책 당장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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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산모 위한 이송 대책 당장 마련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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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전국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 지정 촉구
개인 의료기관 지정으로는 한계…공공의료기관 병상 확보해야

코로나19 양성 산모들이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가 이들을 위한 이송 대책을 당장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2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이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안전한 분만을 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의사회가 지적한 대로 현재 코로나19 확진 산모들이 분만 병원을 찾지 못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반복되는 중이다.

실제로 2월 16일 경상북도 구미시의 임신 39주인 산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 직후 진통이 시작됐다.

양성 확진을 신고하고 보건소를 통해 분만 병원을 찾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산모의 분만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진통이 시작된 산모를 태운 119구급차가 응급상황이어서 구미 A병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에서는 분만할 병원이 없었다.

결국, 보건소 직원이 산전 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 의원에 분만이 임박했다는 상황을 설명했고 해당 의원의 원장은 차량에서 분만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해 보건소에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간호사와 함께 분만 세트를 들고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2월 16일 13시 50분 정상분만을 시도했고 다행히 산모와 신생아는 건강한 상태였다.

이처럼 개원의가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분만을 진행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분만 행위 관련 청구 방법 질의에 대해 본인의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분만을 시행했기 때문에 청구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회는 “의사는 언제든지 응급상황에서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분만하지 않도록 도왔을 뿐인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코로나19 확진 산모가 분만 병원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기사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만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는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위험에 노출 시키고 있는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2021년 12월 15일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 진통과 하혈이 있어 119구급차를 타고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 경기 남부권뿐 아니라 북부권, 서울, 인천까지 병상을 찾아 두 시간 가까이 거리를 헤매다가 진통이 잦아들어 귀가했고, 다시 진통이 시작돼 재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 대원이 수도권과 충청권 병원까지 총 40곳이 넘는 병원에 병상을 문의했지만 분만할 곳을 찾지 못했다.

이후 분만실을 찾아 5시간가량 헤매던 중 출산이 임박하자 구급차에서 분만을 시도하는 방법까지 고려했는데, 그 순간 다행히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병상이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고 최초 진통 10시간여 만에 출산할 수 있었다.

의사회는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감염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임신부의 경우 위급한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분만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한 상황이어서 발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 이상 산모가 위험에 노출되고 당황하지 않도록 조속히 합리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곧바로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전국에 지역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양성 산모가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이어 “특히 개인 의료기관의 전담병원 지정은 일반 산모나 환자가 꺼려서 힘든 상황이므로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충분한 병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개인이 운영하는 분만의료기관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을 자원하는 경우 음압 시설 등 모든 지원을 하고 손해를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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