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소설치운영비 보조금 지급 임의규정 전환
보건복지부는 시ㆍ군ㆍ구 조례(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보건소의 수수료 및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써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제 15조(보건(지)소의 시설ㆍ장비)에 "보건(지)소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장비등을 갗추며, 보건소장은 지역주민이 보건(지)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표시하도록 했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보건소의 설치ㆍ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비에 대한 국가 및 시ㆍ도의 보조급지급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전환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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