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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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 공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22.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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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 통해 4,165품목 정리, 1,009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의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했다.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을 5년 주기(1주기: 2018∼2023년)로 △안전성·유효성 등 안전관리자료 △품질관리자료 △표시기재자료 △제조·수입실적 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2021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에는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년간의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도 함께 담았다.

식약처는 지난 4년간 품목갱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강화를 위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과 안전성·유효성 재확인을 위한 임상재평가 공고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4년간 ‘아스피린제제(진통제)’ 등 105개 성분(2,265개 품목)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개선 등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명령했고,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제제(기관지천식약)’ 등 총 9개 성분(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의 재입증을 위한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했다.

특히 2021년에는 총 38개 성분(1,009개 품목)에 대해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명령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1주기 대상 총 4만6,064개 품목 중 4년동안 63%(2만8,857개 품목, 누적)를 진행했다. 2만8,857개 품목 중 1만7,461개 품목(61%)의 갱신이 완료됐으나, 1만1,396개 품목(39%)은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정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갱신 결과 공개가 업계의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제품 개발·출시를 위한 허가·신고 품목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의약품의 주기적·체계적 품목허가 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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