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부정 사용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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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부정 사용시 처벌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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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추진
김원이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앞으로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ㆍ사진)은 210일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부정 사용시 3년 이사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구급차 등의 용도를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등의 운반 또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 구급차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을 단순주취자 등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게 문제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0119구급대의 이송 건수는 159만여 건 가운데 1.4%21,900건이 응급상황이 아닌 대상 외 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5년간 한해 12번 이상 119구급차를 불러 이용한 사람은 2,48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8명은 단순주취자였다.

특히 산간이나 도서 등의 지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응급의료헬기(닥터헬기 등)나 선박 등을 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아 응급의료 헬기나 선박을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위험을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 및 응급의료헬기 등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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