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기관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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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 행정조사 중 폐업신고 수리 거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1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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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폐업신고 악용 못하게 근절
김원이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2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실제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 가운데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한 결과 그 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했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 한 것.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폐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감염병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 시 지자체가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수사 기간이 짧게는 11개월에서 길게는 3~4년 이상 소요돼 그 사이 실소유주가 폐업 후 처벌을 회피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혈세 누수가 극심한 만큼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부당하게 취득해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만 3조 3,674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징수액은 2,026억원 수준으로, 징수율 6% 내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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