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습 상정된 간호법…결론은 ‘계속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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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습 상정된 간호법…결론은 ‘계속 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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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 2월 10일 간호법 원포인트 심사 진행
간호협회-간호조무사협회 수장들 참고인으로 나와 입장 표명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설립·2년제 과정 신설 동의하면 전향적 논의 가능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주장 간호법 제정 쟁점 아냐…국회 논의 부적절

국회에 기습 상정된 간호법 제정안이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상정해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소위는 간호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주로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동안의 논의 과정과 해외 간호법 사례 분석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 위원들은 간호법안 내 요양보호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도 요양보호사 삭제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또 위원들은 타법에 우선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간호조무사 업무 및 배치 현실을 고려, 법안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법안에 담긴 ‘처방’ 문구와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처방’ 문구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해석하는 무리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영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진료지원인력(PA)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주로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이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역할을 정립이 필요하다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정된 간호법안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복지부와 전문위원실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해 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과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반대 이유와 제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먼저 간호조무사협회 홍옥녀 회장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안의 국회 통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홍 회장은 간무협의 최소한의 요구사항 반영시 전향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2년제) 양성 및 영역별 간호조무사 자격 제도화 △중앙회 법정 단체 인정 △문제가 있는 조항 폐기 또는 수정(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 요양보호사 조항) △간호정책심의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용어 삭제 등)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이 간호법안 쟁점 사항이 아니며 국회에서 논의가 부적절한 사항이라고 거부했다.

신 회장은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은 의료법 그대로 규정된 것으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침해한 것이 없다며 간호법은 새롭게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다고 발언했다.

또 간호조무사 2년제 문제는 복지부도 2012년에 반대했떤 문제로 복지부가 3년 동안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했지만 직능과 양성기관 간 많은 갈등 속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내지 못했고 결국 국회에서 현행 의료법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간호 학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간호계가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에 대해선 일본의 사례와 같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이 하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간호법안에 담긴 내용이 아닌 만큼 간호법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주요 쟁점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이같은 의견을 청취한 법안소위 위원들은 직역 간 상호 존중하고 이견을 좁혀가면 충분히 간호법 제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복지부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와 자주 만나 이견을 조정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더 심도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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