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총궐기대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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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기습 상정…총궐기대회 불가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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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오전 10시 복지위 의사일정에 간호법안 상정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대위, 즉각 성명서 발표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 시도에 우려…총궐기대회 재추진

국회가 2월 10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단독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는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보류한 총궐기대회를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월 9일 복지위의 간호법 기습 상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에 10개 단체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진 법안임을 꾸준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불법 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절대 사수해야 하는 10개 단체는 결사반대를 외쳐왔다.

실제로 10개 단체 비대위는 2월 8일 발대식을 개최해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같이하고,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투쟁 의지를 대외적으로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즉,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간호법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굳건히 다짐했던 것.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자 2월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총궐기대회를 치열한 논의 끝에 유보하기로 결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성숙한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국회는 10개 단체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진정성을 무참히 짓밟고, 간호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시도에 나선 상태.

10개 단체 비대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를 헤쳐 나가기 위해 온 국민이 적극 협조와 동참을 해주고 있고 보건의료인들은 총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어려운 시국에서, 간호법 제정 시도는 모든 국민과 의료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한 대규모 총궐기대회 개최를 재추진하는 등 집단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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