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전년 수준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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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전년 수준 유지할 듯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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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명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의료기관 행정 부담 등 고려했다”
건보공단과 비급여 업무 중복?…“심평원만의 전문성 최대한 활용”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 초기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 등과의 중복 업무를 고려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의료계의 어려움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2월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상·하반기 중점 추진 사업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2021년 9월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확대 적용했다.

당시(2021년) 공개 항목은 전년(2020년) 564항목에서 52항목이 증가한 616항목(행위 411항목, 치료재료 171항목, 제증명수수료 등 34항목, 상세 935항목)이었는데, 2022년에는 이 항목을 특별히 늘리지 않겠다는 게 장용명 이사의 설명이다.

장용명 이사는 “지금까지 꾸준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늘려왔지만, 솔직히 어느 수준까지 항목이 확대돼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공개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선택을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는 “올해는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급여 자료제출 시 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전년도 공개 항목인 616항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담직원을 배치해 유선 안내 및 원격지원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부언했다.

단지 보건복지부가 현행 관련 고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어서 공개 시기 등은 검토 중이며, 미용·성형 등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포함 계획은 없다고 전한 장 이사다.

그는 “2021년에도 공개 시기가 6월에서 9월로 미뤄졌듯, 올해도 공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용·성형을 포함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조정하는 것은 의료계·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활용하기 위한 616항목의 표준화 및 명칭·코드 부여는 완료된 상태로, 향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료를 수집·발굴해 ‘비급여 표준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계획이다.

장 이사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 항목을 근거로 비급여 표준화 목록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며 “일부는 급여화되거나 분류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 갱신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표준화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개선할 내용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비급여 업무 중복?…“긴밀한 협의 필요하다”

이날 장용명 이사는 비급여 관리·지원·표준화·조사 등의 업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건보공단은 작년까지만 해도 TF 성격이던 ‘비급여관리실’을 올해 초 정규 조직화했다.

이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복안인데, 의료계와의 협의 및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정규 조직화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오랫동안 비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심평원과의 업무 중복 논란도 이슈의 중심이 됐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비급여관리실은 △비급여운영부 △비급여표준화부 △비급여모니터링센터 △보장성평가센터 △비급여주사부(TF) 등으로 나뉜다.

심평원의 경우 급여전략실 안에 비급여관리부와 비급여정보부가 존재한다.

이처럼 양 기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비급여 업무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은 사실.

이와 관련 장 이사는 “비급여 관리의 목적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원활하고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보고자료의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심평원은 의약학적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료를 기반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개선 등 콘텐츠 개발 및 정보 공개 업무를 추진한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상호 협조가 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료계의 헌법소원 변론기일은 3월 하순으로 예정됐는데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의 소통 지속을 약속한 장 이사다.

장 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공개의무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오는 3월 하순이 변론기일”이라며 “복지부가 총괄 대응하고 심평원은 실무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각종 소통채널을 통해 개별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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