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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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위협하는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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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지속적인 법 제정 추진 강행시 특단의 대책 강구해 저지 총력
간협에 간호인력 전문성과 권익 찾을 본질적인 해법 위한 공개토론 제안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월 8일 오후 2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SLPN홀에서 발대식을 갖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인들의 사투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간호협회와 국회는 국민건강을 담보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의 간호행위를 독점적·분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이 만일 통과된다면 의사가 현재 수술 또는 시술 중 환자에게 해오던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간호행위로 분류될 경우 무면허 간호행위에 해당돼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돼 있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해(害)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 회장은 “간호단독법안이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안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간호행위나 간호정책이 의사의 의료행위나 의료정책보다 더 우선하도록 해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입법이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이 법이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수고하는 보건의료분야의 다른 직역은 일체 배제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에만 재정적 특혜를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적 헌신을 치하하고 법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면 될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틀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구 하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슬기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대신해 발대식에 참석한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한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특히 지금의 오미크론 난국을 극복하고 나서 간호단독법 논의가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병원협회는 코로나19 감염병이 2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및 진료 현장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협력이 매우 중차대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간호업무 질 제고와 숙련된 간호사를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근거해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수급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간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도록 모든 보건의료인이 머리를 맞대고 신중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부회장은 “오미크론 난국을 극복하고 지금의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며 “간호법 논의는 난국이 끝나고 나서 이뤄져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비대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에서 두번째)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비대위 발대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왼쪽에서 두번째)

또한, 이날 비대위는 현재의 간호단독법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하는 악법인 만큼 즉각 철회돼야 하며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사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결의문에서 “오미크론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불필요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의 진심어린 요구에도 불구하고 간호단독법의 지속적인 제정 추진을 강행할 경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간호단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비대위는 공동 제안서를 통해 간호법을 졸속으로 강행 처리해서는 안되고 대선전 포퓰리즘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중해한다고 국회에 요구하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세계 90개국 이상에 간호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각자의 주장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확인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면서 간호협회는 일방적인 대국민 선동과 호소에 의존하지 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권익을 찾을 본질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는 오는 2월 13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 예정이던 궐기대회를 잠정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고 오미크론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에 전력을 다함으로써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13일 개최 예정이던 10개 단체 공동 궐기대회를 잠정 유보하기로 긴급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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