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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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저지 비대위, 간호법 즉각 철회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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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 가능성을 열어 둬…집단행동 불사할 듯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단독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는 1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것이 간호법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게 의협 비대위의 지적이다.

아울러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해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 의협 비대위다.

의협 비대위는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간호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부언했다.

즉, 대한간호협회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면 의협 비대위는 모든 투쟁 수단과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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