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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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준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2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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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여건 고려 직종별로 하루 최대 5만원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급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원 내용을 담은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해 1월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됐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을 위한 예산은 2022년에 6개월분 1,200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2일자로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심각’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방역·치료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지급 기준은 코로나19 환자의 접촉 빈도·업무난이도·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수당 지급대상과 직종별로 하루 5/3/2만원으로 결정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전담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대상기관, 대상자, 지급액 및 신청 절차 등이 포함된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은 1월 27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됐고, 1월 근무수당은 2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은경 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감염관리수당 지급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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