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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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와 함께 불법의료광고 집중 단속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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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온라인 치료경험담 등 엄정 대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함께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 및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복지부는 2월 3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를 중심으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최근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는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광고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돼 있다.

즉,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인 것이다.

이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7455 판결).

특히 미용·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바이럴 마케팅이 선호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인플루언서 등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치료경험담을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복지부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절차는 △모니터링 실시(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위법 의료광고 확인(복지부) △관할 지자체별로 시정명령·행정처분 등 요청(복지부) 순으로 이뤄진다.

처벌 기준은 환자 유인·알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이다.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의료인은 개인적인 경험담을 공유하더라도 의료행위에 대해 안내하거나 추천하는 등 불법 의료광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치료경험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록권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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