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진료의원’ 전국 운영 목표
상태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진료의원’ 전국 운영 목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7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운영방안 및 기준 발표…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관리
주·야간 이원화 운영은 막판 조율 중…의사의 전문적인 판단 중요해져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동네 의원 중심의 ‘코로나19 진료의원’ 모델이 모습을 드러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전국 운영을 목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막판 조율 중이며 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오미크론 우세지역 4곳(광주·전남·평택·안성)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중심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를 도입한 형태의 전국 확장판으로 볼 수 있는 것.

의협은 1월 27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정부와의 합의 하에 도출된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지역사회 의원이 코로나19 환자 진료 역량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증상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보유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호흡기 환자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검사 이후 재택치료(무증상·경증), 환자 배정(경증→중증) 등 진찰·검사·재택치료를 원스톱으로 연계해 관리한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의심환자와 일반환자를 분리하고 모든 직원은 개인보호구 사용과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 진료의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PCR 검사, 재택치료를 수행하는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PCR 검체채취 등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RAT 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하고, 심평원은 별도의 사전 심사 없이 코로나19 진료의원을 지정해 보건소 등에 안내한다.

단, 시스템 마련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진료의원 운영지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중증환자 이송, 환자 배정 등의 역할을 위해 기존 보건소의 재택치료 지원업무는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PCR 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및 선별진료소는 보건소와 지정의원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고, 보건소는 지정의원의 재택치료 환자 배정과 중증환자 발생 시 사전에 매칭된 치료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을 한다.

응급상황 등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면, 지정의원 및 재택치료 기관은 보건소에 즉시 병상배정을 요청하고 보건소는 사전에 지정된 인근 치료 의료기관을 통해 매칭한다.

지정의원은 RAT 양성 시 PCR 검사의뢰 이전이라도 사전중증판단의 경우 즉각 보건소로 병상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지정의원 운영기준 및 방법

의협의 설명에 따르면 지정의원은 입구에 지정의료기관 운영 안내문과 방문자 주의사항을 설치해야 하고, 체온 측정과 호흡기 증상 유무 및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동선 구분에 있어서 호흡기 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분리가 권장되며, 환기 및 환자 간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대기 장소의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실시하고, 호흡기 및 발열환자가 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동선을 가급적 최소화 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진료 시에는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과 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검체채취 및 검사 시에는 별도공간(수액실·주사실 등)을 마련하거나, 환기 및 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을 활용해야 한다.

검체 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RAT 양성이거나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에는 보호구를 폐기해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결과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양성환자가 머문 구역과 호흡기 비말이 발생해 오염된 구역의 표면을 소독하고 일정시간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동선을 따라 출입문 손잡이, 대기실 의자, 진료실 의자, 검체채취실 등 집기 표면과 오염이 우려되는 표면을 소독제로 소독해야 하며 양성 여부와 상관 없이 매회 환자마다 체온계, 청진기 등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한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전국 최소 1천 개에서 최대 몇천 개까지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국민이 병·의원을 찾아가는 데 거리상으로 힘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재택관리 수가, 감염관리료가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재택치료 모니터링에 있어서 주·야간 이원화 방안은 아직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이어 “재택치료에 있어서 의원이 야간까지 모두 담당할지, 주간과 야간을 이원화할지는 정부와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며 “어떤 안이 되든 국민은 24시간 빈틈없는 코로나19 건강관리를 안심하고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의원급 재택치료 서울형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진료의원 운영과 상관없이 지속한다고 밝힌 이 부회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