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치매 예방 건강검진 비용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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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치매 예방 건강검진 비용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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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농어촌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위·사진)은 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역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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