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에 감염예방 수당 지급
상태바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에 감염예방 수당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2.01.26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2022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 위한 비용도 지원키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 기관 내 소독 등 감염 예방 및 관리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 입소자 1인당 월 1만1천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6일(수)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 △장기요양 기본계획 논의체계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대표, 공급자대표, 공익대표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양시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 강화방안

최근 3차 접종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에 따라 시설 내 집단 감염 및 격리 환자수는 감소 추세이나, 오미크론 우세화 등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발생 시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설의 특성을 감안해 건강관리 및 진료체계를 마련했다. 그간 종사자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택치료에 준하는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등 요양시설 내 감염 확산을 억제하고 감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해 왔다.

또 ‘장기요양급여 관련 한시적 산정지침’을 통해 요양시설의 방역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급여비용과 PCR 검사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관 방역에 따른 비용 보전 역시 지속해 왔다.

그러나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따라 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을 방지하고 시설 내 지속적인 감염 관리를 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등의 감염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감염예방 수당을 지급하고, 기관 내 소독 등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종료 이후 한시적 산정지침을 조속히 개정 및 시행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게 관련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의견수렴 등 위한 논의체계 개선 방안

정부는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 마련을 통해 그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추진과제를 발굴하려 한다.

그간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심의를 중심으로 운영돼 오면서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제도의 중장기적 청사진을 내실 있게 그려내기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논의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내 발족할 예정인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내 추진 과제별 분과반을 구성하고, 장기요양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분과반에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양성일 위원장은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사자의 감염예방수당과 시설의 감염관리료를 신속히 지급해 요양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나아가 기관의 감염병 관리 등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