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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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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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위생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교육과정 평가인증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인정기관의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응시자격은 해당 대학 등에 대한 인정기관의 인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사는 환자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우수인력 배출을 위해 의료기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도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도 인정기관 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의료기사 양성에 기여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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