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결사반대 나선 간무협…“개악에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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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사반대 나선 간무협…“개악에 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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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전문대 양성 및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대규모 1차 집단행동 2월 13일로 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개악에 불과하다며, 다시 한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1월 24일 간무협 4층 KLPN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배제된 간호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옥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상임이사, 감사, 시도회장 등 주요 임원진이 모두 참석했다.

홍옥녀 회장은 “그동안 간무협은 간호법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간무사와 간호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소요구사항을 수용하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할 것임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법 제정을 주도하는 간협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새로운 요구사항도 아닐뿐더러 억지스럽거나 무리한 일도 아니라는 게 홍 회장의 지적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무사 전문대 양성은 2012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결정했던 사항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한 후 실제로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했으며 간협도 2014년에 동의한 바 있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도 2017년 복지부가 법안을 발의했고, 2019년 법개정 추진 때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간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즉, 간협이 간무협 관련 이슈를 입맛대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 횡포라는 것.

홍 회장은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은 의료법이든 간호법이든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라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간협과 간무협 간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최소요구를 담지 않을 바에는 간호사만 빼서 간호법을 만들길 바란다”며 “간무사는 의료법에 그대로 남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대선 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맹렬히 비판한 간무협이다.

홍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일부 대선후보와 국회의원 때문에 ‘편가르기’가 돼 버려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요원하게 됐고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을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법으로 간무사의 전문대학 배움의 길을 막아놓고 간무협만 법정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간무협은 간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와 함께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으며, 오는 2월 13일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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