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감염병 시대 속 대접은커녕 경영난 ‘허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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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감염병 시대 속 대접은커녕 경영난 ‘허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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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5개 진료과 중 유일하게 매출감소…2019년 대비 폐업률 50% 증가
확진자 다녀가면 의사도 무조건 격리 피해 커…수가 현실화 등 지원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질환 감염병의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중인 이비인후과가 제대로 된 대접은커녕 오히려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황찬호, 이사장 김세헌)는 1월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2년 제23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이비인후과의 현실을 알렸다.
 

비강·구강 확인 필수인데 확진자 다녀가면 줄줄이 자가격리

이비인후과 경영난에 빠뜨린 이유 중 하나…진료과 중 유일

이비인후과의사회(이하 의사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이비인후과 의사의 1인당 매출은 37.5% 감소했고, 2021년에는 전체 25개 진료과 중 유일하게 이비인후과 의원만 매출감소를 기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원 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비인후과의 폐업률은 2019년보다 약 50% 증가했는데, 이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의 경영위기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이 같은 경영난이 더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로 이비인후과의 진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방역조치를 꼽았다.

2021년도 2분기 기준 전국 이비인후과 의원 2,570곳 중 약 75%에 해당하는 의원이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는 이유로 방역조치를 당했다.

이비인후과 진료 특성상 비강과 구강의 확인은 필수 불가결한 행위인데, 이비인후과 의사가 KF94 마스크를 착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 중 환자가 마스크를 벗었다는 이유로 줄줄이 자가격리를 당한 것.

게다가 이 사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면서 ‘확진자 방문 병원’이란 낙인이 찍혀 2주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자의 방문이 끊긴 것은 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방역 효과보다도 이비인후과의 경영난만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황찬호 회장은 “환자 진찰로 인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비인후과 의사 중 대부분이 음성이었던 데다가 중증 감염으로 이어진 경우도 거의 없었다”며 “이 사실 하나만 봐도 자체 방역관리가 매우 뛰어난 이비인후과 의사들에 대한 2주 자가격리 조치는 경영상에 큰 타격만 불러온 가혹한 조치였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이사장도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호흡기질환에 특화된 트레이닝을 받은 의사로, 상기도감염환자의 60% 이상을 치료하고 있다”며 “이는 2위인 내과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 정부가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전문성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정책을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수가 현실화 절실…‘비강 처치’ 수가 신설해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새로운 방역조치도 필요

의사회는 감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대규모 확산 사태가 예상되는 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방역조치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기도 감염 진료에 새로운 감염관리료를 신설해 위험 노출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보호구 착용 시 검사와 격리를 면제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황찬호 회장은 “의료진 격리문제, 감염 진료소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문제, 감염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문제, 손실보상과 수가문제 등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이비인후과 경영 위기 탈출을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비인후과는 맨눈으로 관찰이 불가능한 귀·코·목의 함몰된 다양한 구조물을 진찰·처치하기 때문에 문진과 검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특성을 지녔고, 외래에서 필요한 기구의 종류가 많은 것도 모자라 해당 기구의 구매 및 소독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인건비와 유지비용이 다른 진료과에 비해 높지만 이런 제반 비용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황 회장이다.

황 회장은 “원가보전조차 안 되는 저수가로 인해 많은 이비인후과 의원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외래 진찰 및 처치 행위에 대한 수가 현실화와 수가 신설을 통한 충분한 보상만이 고사 위기의 이비인후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외이도 처치와 비강 처치의 새로운 수가 신설 △이명·어지럼증·코골이·무호흡 수가 인정 △인후두역류 질환 척도검사 보험수가 포함 △이명·천식 교육상담료 수가 인정 △난청 질환 감별 음차검사 및 어지럼증 감별 두부충동검사 수가 신설 등이 시급하다는 게 황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 가장 상황이 어려운 이비인후과 수가는 그동안 기피과·필수과라는 이유로 수술 및 처치 수가가 꾸준히 상승한 다른 과에 비해 소외돼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붕괴 속도가 빨라진 이비인후과에 대한 전반적인 수술 및 처치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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