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본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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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대위 본격 구성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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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상근부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 맡아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투쟁 및 전사적 홍보활동 전개 예정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월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비대위)의 구성을 의결했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이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의협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법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간호법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및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추진한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 중이다.

비대위 위원장은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공동으로 맡았으며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와 박종혁 의협 의무이사가 공동간사 역할을 할 방침이다.

또한 이현미 총무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의협 대의원회에서 2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2인,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받아 추가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 공동 비대위도 간호법 저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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