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병원 적용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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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병원 적용은 과도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22.01.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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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 이중 규제 지적…다양한 법에서 이미 환자 안전·건강 담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병원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1월 18일 피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병원은 법이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법 시행 이후 3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법 시행령 별표2의 9호에 따라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연 면적 2천㎡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병원은 법이 적용된다.

병원에서 직원이나 고객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이미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에 더해 중대 재해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 문제는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자격과 의무를 명시해 환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환자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내용은 환자안전법에서 다루고 있고, 각종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둬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있음에도 추가로 중대 재해에 대해 처벌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은 과하다는 게 대개협의 주장이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개설자이기 때문에 경영책임자 역시 의료인일 공산이 크다”며 “게다가 최근 수술이나 시술에 따른 나쁜 결과에 대해 의료인을 형사법으로 다스려 인신 구속까지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한가지 사건에 대해 끝없는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즉, 시급하고 위험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고 통상적인 산업 현장과는 재해를 정하는 기준과 정의가 다른 의료기관의 고유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산업 현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아울러 병원은 위중하거나 응급 환자를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산업 현장의 재해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개협이다.

대개협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많은 근로자의 희생이 있었음은 사실이고 산업 재해를 예방해 인명 희생을 예방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맞다”며 “하지만 일선 산업 현장과 거리가 있는 의료기관까지 모두 법안에 포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질병을 다루고,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기관은 이미 다양한 안전 관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규정이 돼야 하고, 법의 적용 범위에서도 의료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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