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의료계 움직임…‘간호단독법 필사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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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의료계 움직임…‘간호단독법 필사 저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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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반대 단체, 간협 향해 “진정성 있는 연대 폄훼 말라” 경고
- 의협, 특별위원회로 활동할 비대위 별도 구성해 상임위 의결
- 지역 및 직역 가리지 않고 전국 의사회 성명서 릴레이 발표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의료계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했던 모습.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최대한 조용히 대응하던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를 본격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간호법 반대 10개 단체는 지난 1월 17일 공동 궐기대회를 비롯해 연대투쟁까지 선포한 상태여서 대규모 집회 등 단체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말 그대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실제로 이들은 전과 달리 간호사단체의 도발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가 10개 단체의 연대를 ‘가짜뉴스’라고 폄훼했는데, 진정성 있는 연대활동을 함부로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당시 간협은 “10개 단체 대부분은 경영자단체로서 간호법 제정으로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지면 기관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에 나섰다”고 도발했다.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요양에 관한 다양한 직능에서 서로 맡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통의 염원에서 출발한 10개 단체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비상식적인 발언으로 비하한 것.

이에 10개 단체는 간호사단체가 타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배려 및 이해가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들은 “간협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연대를 함부로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관련 단체들의 명예까지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 대한 몰이해와 위상 약화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협은 모든 보건의료인 및 유관직종 종사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와해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간호법 제정 요구를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의와 올바른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10개 단체의 단합된 힘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가 지난 1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10개 단체의 연대를 이끄는 의협은 추가 대응에 나섰다.

우선,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외에 의협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별도 활동하는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조만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의협 비대위의 위원장은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의 위원장이기도 한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맡게 되며, 의협 산하 전 직역이 참여할 방침이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정치색을 띠지 않으려고 노력한 의료계가 최근 여야 대선 후보들조차 연달아 간호법 지지 발언을 하면서 더는 참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필수 회장은 “현 상황을 두고 특단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건의료인 모두가 자신의 입장보다는 코로나19를 막아내기 위한 사명을 우선시하고 헌신하는 중인데 특정 직역만 권익 신장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전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즉, 국민건강과 무관한 잘못된 입법시도 및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정책추진 등을 바로잡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의지인 것.

이 회장은 “언제 다시 확산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보건의료인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며 “표심을 쫓는 대선 정국이라도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광역시도의사회를 비롯해 직역의사회도 릴레이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폐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간호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 의사회만 △서울시의사회 △경남의사회 △경북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충남의사회 △제주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영상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피부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 수없이 많다.

이들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을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이란 그럴듯한 명목 아래 시급히 추진되는 ‘졸속법’이라고 표현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해 사력을 다하던 의료계가 간호법 제정 시도에 실망감을 느껴 한순간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계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법 이슈보다는 방역 및 진료에 집중했고, 대선 정국 속 정치색을 띠지 않기 위해 간호사단체처럼 국회를 강력하게 압박하지도 않았다”며 “지역 및 직역 의사 단체들이 성명서 등을 통해 최대한 조용한 대응을 유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 여야 대선후보들마저 간호법을 언급하기 시작했고, 코로나19 대응에 정신없는 틈을 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의료계에 드리운 만큼 지금까지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단체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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