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획일적 적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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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처벌법 획일적 적용 우려
  • 병원신문
  • 승인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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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처럼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발효된다.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법제화됐다.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두고 지침 마련과 예산 확보, 전담조직 구성 등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은 산업재해는 물론 공공장소로 분류돼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시민재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은 360곳.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콘트롤하는 전담자 2명씩 둘 경우 전국에 720명을 추가로 고용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유발계수는 2018년 기준 16.7명으로, 산업 평균 8.7명의 2배 수준이다. 그만큼 노동집약적산업이라는 뜻이다. 많은 인력고용으로 이미 상당수 병원의 인건비 비중이 50%를 넘어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무런 보상기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전담자를 2명씩 두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해석이라며 기존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 산업보건의를 조직화하고 콘트롤할 수 있는 전담인력 2명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 중인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계는 그동안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비롯,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받아야만 했다.

건설업계와 같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단초가 된 중대재해처벌법인 만큼 산업재해 가능성이 큰 업종에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산업재해율이 현저히 낮은 병원과 같은 업종까지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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