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타투 합법화 공약에 관련 법안도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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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타투 합법화 공약에 관련 법안도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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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정법 대표 발의
타투산업의 법적 근거와 안전한 관리체계 마련…예술산업으로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타투 합법화 공약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에서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사진)은 1월 12일 타투를 문화예술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안전하게 시술받을 권리를 제도화하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019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에 대한 규제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992년 대법원판결 이후 20년간 방치된 타투 합법화는 복지부에서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목표도 3년이 지난 상태다.

법안은 모든 국민이 신체 예술과 표현의 자유로서 안전하게 타투를 시술받을 권리와 타투이스트 등 신체예술업 종사자가 예술 활동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골자다.

신체예술 행위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것과 보건위생상 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가, 타투산업의 육성과 종사자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권에서의 예술인 보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타투를 규제샌드박스로서 안전성 검증 필요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특례로 시범 운영하고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복지부와 문체부가 협력해 신체예술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개성있는 타투를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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