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심사끝에 법사위 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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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심사끝에 법사위 소위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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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의료기관이 건보 자격 확인·사무장병원 보험급여 전액 환수 등 담겨
법사위, 약가인하 등 집행정지결정 따른 손실환수 법원 취지와 원칙에 반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되지 못한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1월 7일과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타 위원회 소관법안 심사)를 통과한 51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50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 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대상 제약사들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조항이 발목이 잡혀 개정안 전체가 의결되지 못한 것.

이날 법사위는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 및 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실·환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보법 개정안(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 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비난했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 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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