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열고 국회·정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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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열고 국회·정부 압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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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위원장, 법안소위 논의 큰 결실…법 제정 막바지까지 온 것
최연숙 의원, 여야 간호법 제정 취지 공감…정부도 입장 다르지 않아
복지부, 간협 주장하는 해외사례 대체로 면허관리 및 교육체계로 성격 달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연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이라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공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월 7일 오전 대한간호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간호법을 말한다’를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를 향한 압박에 나섰다.

이날 간호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먼저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자체가 상당한 진전이자 법제정의 막바지까지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온 간호법은 전혀 우리나라만 유독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의 기준을 맞춰 가는 것”이라며 “간호사의 처우개선, 인권을 넘어 의료계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 큰 결실이다”면서 “다만, 직역 간의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인 만큼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에서의 문제 제기를 잘 해결하는 게 간호법 탄생과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더 많은 합의, 더 단단한 기초 위에 간호법이 제정될 때 국민인 기대하는 간호사 처우개선, 권익향상, 시대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시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마지막 산고를 겪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직역간의 갈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21대 총선에서 3당이 약속한 만큼 국회가 간호법 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것.

최 의원은 “소위가 열려야지 재심사를 하는데 소위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해를 넘기게 됐다”면서 “지난해 공청회를 거쳐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논의했을 때, 당시 소위 참석 의원들은 여야 모두 한결같이 간호법 제정 취지에 공감했고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간호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역 간 갈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은 국회의 온당한 모습이 아니라면서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3당 모두 간호협회와 약속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서정숙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고령사회 도래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체계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 것”이라면서 “입법의 대의와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제는 국회의 본분을 다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서는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오해는 풀고, 국민 건강의 큰 틀에서 사회적 합의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정부는 직역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회는 정부를 핑계로 변명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경림 회장은 “뭐가 직역 간의 갈등인가? 우리가 남의 직역을 뺏지도 않는데 이게 직역 간의 갈등인가, 아니면 직역 이기주의를 갈등이라고 합리화 시키는 게 아닐까 고민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신 회장은 “정부는 늘 갈등이 있어서 힘들다고 한다. 갈등을 올바로 잡아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다. 또 국회는 정부가 안 해오면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국회의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향후 논의과정에서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해외사례와 업무 범위에 대해 고려하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해외사례 이야기를 하시는데 독립법이 90개가 있을 수는 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립법에 대해 정의도 다르다”며 “독립법이 있는 경우에도 간호사들의 면허관리, 교육관련 체계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현재 발의된 간호법과는 성격이 다르고 각 국가마다 법률 체계가 달라서 하나의 법에 의해서 통합규율은 하되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특성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이다.

또한 양 과장은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은 현재의 규정인 진료의 보조에서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뀌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양 과장은 “의료나 간호 모두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간단한 검사에 대해서도 환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할지 아니면 진료지원인력에 위임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이게 모든 의료의 특성을 해결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논의과정에서 고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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