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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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 병원신문
  • 승인 2022.0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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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해결되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개월(1.1~7.31.) 근로 후 퇴직한 경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명확해졌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들이 다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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