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며칠의 연차휴가가 발생할까.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하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다.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해결되었다.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개월(1.1~7.31.) 근로 후 퇴직한 경우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7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어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도 동일하게 해석되고,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휴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해석이 명확해졌다. 연차휴가 발생과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들이 다수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