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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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적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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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청년 장기근무로 의원급 질 향상 기대”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 개선안을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의 인력난과 높은 이직률 등 개선을 위해 국민 접점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목적으로 5인미만 의료업을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만15~34세)이 중소·중견기업 등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1,2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50인 미만의 기업의 경우 기업기여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이 공제사업에 2016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50만 6천여명의 청년이 가입하여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이 공제사업은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사업, 벤처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청년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내년도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해 왔다.

특히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이 예외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 근속기간 연장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고용노동부 분석결과 2021년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 청년의 2년 근속 비율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 평균 33.0%보다 34.3%가 높은 6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풀뿌리 의료기관인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오래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곧 의원급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포함되기까지 이수진 의원은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미만 의료기관 확대 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정부의 이번 개선은 국회 예산심의 당시 부대 의견을 근거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예산심의 부대 의견에서 의료기관 취업 청년의 장기근무를 통한 국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5인 미만 의료기관(의원급)을 지원대상으로 지정 검토할 것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서는 지역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하기로 해 지방의 소규모 의료기관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의원은 “국가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소규모 의료현장의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정책변화이다. 무엇보다 보건의료 현장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현장성 있는 의정활동의 한 모델이라 자평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준 현장의 보건의료 관계자분들에게 특히 감사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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