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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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안’ 발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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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의료사고피해 신속·공정 구제 차원” 강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신해철법을 한층 강화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12월 30일 발의했다.

현재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됐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한 의료사고에 한정돼 의료분쟁 조정신청의 40%는 의료인의 참여 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되고 있다는 게 강병원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강 의원이 최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총 1만48건이었다.

이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즉, 강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신해철법 강화법안을 발의한 것.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단,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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