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 조치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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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조치 1월 16(일)까지 2주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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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영화관·공연장은 완화하고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정부는 2022년 1월 3일까지 진행되는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월 16일까지 2주 연장하고, 청소년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시행일을 당초 2월 1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은 1개월간의 유예기간까지 둬 실제 시행은 4월부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2월 31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소상공인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친 결과 대다수가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병상 확충을 위한 시간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3주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자문 결과 역시 급격한 거리두기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현행 거리두기 유지와 자영업 손실보상 등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해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도 1주일 더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도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부여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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