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포스트코로나, 병원계 과제…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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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포스트코로나, 병원계 과제…공공의료 강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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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공보건 강화 계획 따라 공공분야 예산 확대
노정합의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도 활발히 이뤄질 듯

병원신문은 2019년 12월 첫 발생 이후 만 2년을 넘기며 전 세계인의 발을 꽁꽁 묶어두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먹구름이 걷힌 이후 병원계가 발빠르게 수립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2022년 신년기획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병원계 과제’로 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계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감염관리’와 ‘인력’, ‘공공의료’, ‘시설·장비’로 세부 주제를 구분해 다뤘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치료제가 속속 등장하면서 잦아지는 듯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은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새로운 양상으로 국면을 전환하고 있다.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고 했다. 병원신문의 2022년 신년기획이 팬데믹 종식 이후 국내 병원계가 도약하기 위한 작은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사진=연합
사진=연합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에 주목했고 실제 과거 노무현 정부는 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책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의료 강화는 생각보다 더디게 추진됐고 실질적인 체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도 맞물려 공공의료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신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제도(법)를 살펴봤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선으로 공공의료 확대 탄력 받을 듯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5차례에 걸친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는 부족한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병상이 코로나19 확진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에서 보건의료 공약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급한 보건의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보건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 여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뿐만 아니라 응급,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 몇 차례나 언급하는 등 공공의료 확대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4일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코로나19를 통해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공공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게 안정적이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공공의대法’의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성남의료원을 추진하다가 구속될 상황에 놓였었는데, 성남시장이 돼 의료원을 만들자는 다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있는 것만 잘해도 엄청 잘 하는 거다. 공공의료 확대 등 민주당에 약속했던 것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달 15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에서도 “병실 확보,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상황을 보러 왔다”면서 “보라매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서울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등이 급증한 것과 관련해도 전체적으로 병상 확보가 문제이고, 병상에 따른 시설도 문제에 인력도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맥은 조금 다르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렬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골자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 체계 공백이 국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족이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병원비, 간병비 부담 등으로 ‘메디컬 푸어(Medical Poor)’로 전락하고, 가족 간병 장기화는 가정불화 및 간병 실직 등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

이에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을 제안한 것이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은 급성기 환자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후보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화로 간병비 부담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일반병원 간병비 부담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공공보건의료 강화 발표…노정합의도 공공의료에 방점

2021년 6월 2일 복지부는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등 5년간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책 연구,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했다.

분야별로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3,191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1,995억 원,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권역(17개 시·도) 및 지역(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는 계획이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도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하며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3년간 한시적으로 60%를 적용하는 등 개선 및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체계를 위해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인력 파견 및 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하며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을 인턴·레지던트 수련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에도 나선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해 9월 2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이하 노정합의) 내용에도 공공의료 강화 핵심을 방점으로 찍었다.

노정은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4개 권역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26년까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을 완료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해 2022년 1월 시행키로 했으며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하고 울산, 광주, 대구, 인천, 동부산, 제천 등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설립 요청이 있는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해 확정키로 했다.

여기에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신축 지원,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 400병상 이하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증축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2021년 내 우선 개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2021년 내 마련하며 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적자를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 임상 역량 제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적극 지원,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통합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 수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과 관련해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관련 논의를 복지부와 정례적으로 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 공공의료 분야 증액

공공의료 강화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예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예산안 10대 성과 중 두 번째로 공공의료체계 강화로 꼽았을 정도다.

2021년 12월 3일 국회는 총 97조4,76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을 의결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5,390억 원이 순증 된 이번 예산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 주요 증액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46억 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112억 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85억 원) 등 243억 원이 증액됐다. 질병관리청 생명안전수당제도 1,200억 원을 포함할 경우 총 1,443억 원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대응을 위해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재택치료, 글로벌 백신허브 지원,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 등에 5,903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내용 살펴보면 중앙 감염병병원 구축(+17억 원) 중증외상전문치료센터 구축(+5억 원) 등 공공의료 핵심 거점을 체계화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63억 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13개 의료운영체계 연구(+26억 원), 광주·울산의료원 설립(+20억 원) 등 공공의료 핵심 거점 체계화에 예산을 편성했다.

또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편차 없이 고르게 공급하기 위해 보건소 인력(정규인력 2년간 1,400명, 한시인력 2,602명) 증원(+378억 원), 현재 48개소 운영 중인 공공 야간ㆍ심야 약국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확대(89개소, +17억 원)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는 보건의료진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지급(+1,200억 원), 코로나 경구치료제 40.4만 명분 확보(+3,516억 원) 등 코로나 방역망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의료비와 사망위로금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1,000억 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임인년(壬寅年) 공공의료 확대 위한 제도(법) 논의 활발 예상

2022년 임인년에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보건법 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해 온 만큼 논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공공보건의료 확충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보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그동안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지만, 이를 감당할 정부 조직도, 예산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민간병원의 수준을 따라가거나 수준에 맞추는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을 모델로 삼고 따라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병원으로 갖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할 것과 울산시와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의료원의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을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사회기반 시설로 경찰서나 소방서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수익성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공공병원을 짓고 운영을 하는 것에 더 이상 경제성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운영비 지원, 설립 및 증축 시 국고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17일 고영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 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70개 중진료권 설립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운영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시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행 경제성(수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공공병원 신·증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병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9.2 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만큼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설립 또는 증축 시 재정의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재정 당국에 요구해 2022년에는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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