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활용품 보도, 의·과학 근거기반으로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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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용품 보도, 의·과학 근거기반으로 전달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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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 정책토론회 개최

환경·생활용품 보도와 관련해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한 곳에 모였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1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환경노동위원회)과 함께 개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무열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한국독성학회 학술위원장)는 “환경 및 생활용품 위해성의 효율적 관리, 언론이 위해성 이슈를 다루는 성숙한 방식 등의 기본은 정확한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통해 이뤄지는 위해성 인식 수준의 제고”라며 “정보출처의 신뢰성, 전문가 활용, 집단지성, 오류에 대한 대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취재와 관련해 중요지식과 정보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감정적인 반응을 부추기거나 확산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구체성을 살려 권고사항을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형수 의협 국민건강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도 “이번 토론회가 향후 환경·생활용품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의 생성 주체가 올바른 정보를 생성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해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의 정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 과장은 이어 “화학물질·제품 관리와 위해성 정보 전달과정에서 정부, 산업계, 민간 등 각급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화학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조석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화학위원장은 “반복되는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가 생길 때마다 산업계 입장에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은 소비자들이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의 부족이었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를 해결할 묘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국건위는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8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안전성 인식조사’와 8~11월 세 차례에 걸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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