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특례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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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 재산세 감면 특례 부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12.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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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연간 약 744억2천만원 경감 기대
신규 부동산 재산세 5년간 감면제한 삭제
자료사진/연합
자료사진/연합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활한다.

정부는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공포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일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유지되고, 재산세 감면 특례도 적용된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의대부속), 재단법인(종교단체)는 취득세 30%, 재산세 50%를,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75%, 재산세 75%를 감면 받는다.

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보훈복지의료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설립주체와 상관없이 취득세 및 재산세 10%가 추가 감면된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등의 기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말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가 50% 경감됐지만 2021년부터 감면이 종료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2020년까지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가 100% 부과됐다.

병원협회가 추정한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 재산세 징수 규모는 연간 약 744억2천만원에 달한다.

2021년에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말까지 취득세는 30%,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됐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신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감면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병원협회는 지난해부터 행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중수본 등에 감면제도 연장, 감면범위 일괄 상향, 재산세 감면 특례 부활, 2021년 신규 부동산에 대한 5년간 제한 완화 등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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