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지속 보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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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 지속 보완키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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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자 등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지속…관련 기관 협의체 통해 검토
이기일 제1통제관
이기일 제1통제관

정부는 코로나19 전담 병상 확충과 함께 한정된 중환자 전담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전 단계에 걸친 병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은 감염 전파력이 있는 환자의 치료 및 격리를 위한 병상이나, 감염전파력이 없어졌음에도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퇴원하지 않는 격리해제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상급종합병원장 회의 등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격리해제자를 일반병상으로 전원·전실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12월 17일부터 시행된 ‘유증상 확진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은 기존 격리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 코로나19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지원하고,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 등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격리해제자는 일반 중환자실 등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증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격리 관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추가적인 격리조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격리해제자를 일반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격리 해제된 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원·퇴원을 거부할 수 없으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킨다.

정부는 증상발생일 이후 21일 이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에 재원 중인 것으로 파악된 210명에 대해 12월 20일 전원명령을 시행했다.

12월 23일 기준 이 중 98명은 일반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6명은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해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2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해제 조치는 치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격리를 해제해 코로나 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기는 것이며 이는 코로나 전담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이어 “치료가 중단되는 듯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거듭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가가 판단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과 소통하며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원일수와 무관하게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는 매일 모니터링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재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원기준에 맞지 않는 등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한 경우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해당 의료진이 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수본은 의료기관에 대한 퇴실권고·명령을 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상에서 지속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계속해서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관련 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입원기준 △전원 등 이행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의료기관 인센티브는 의뢰기관의 경우 전원의뢰료로 입원료의 3배, 그리고 이송비도 별도로 지급하고 수용기관은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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