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국회, 코로나로 지친 병원계에 부담 더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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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국회, 코로나로 지친 병원계에 부담 더 안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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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해를 거듭하며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병원계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병원 구성원들의 체력은 이제 바닥을 지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국회는 지친 병원계에 힘을 주는 법안보다는 오히려 병원계에 부담이 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의사면허 강화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등 병원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상정시켜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직능 간 갈등을 촉발시킨 ‘간호사법’ 제정안도 여야 3당에서 각각 대표 발의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도하는 등 가뜩이나 힘든 병원계를 괴롭게 만들었다.

<핵심 요약>
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본회의 끝내 통과
2. 2년 유예기간 및 예외조항 뒀지만 의료인에 큰 부담
3. ‘의사면허 강화법’ 등 올해 넘긴 법안들 불씨는 여전
4. 건보공단 특사경법 여야 찬반 논란 속 계속 심사키로
5. 간호계의 ‘간호사법’ 제정 요구, 직능 간 갈등도 새롭게 대두
6.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병원계 숙원도 해소
7. 병협, 의료법인도 성과보상공제 가입 대상 포함 지속 요구

수술실 내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2년간 유예 뒀지만

무엇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병원계 관련 법안 중 가장 큰 이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다.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인 법안으로 전 세계 최초의 법이라고 그 상징성을 부여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전 세계 최초라는 것.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은 상임위 통과 이후 9일 만에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부결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까지 국회 앞에서 시위에 나서는 등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반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은 의료기관의 수수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연합
사진=연합

‘촬영 요건’과 관련해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영상정보의 보안·관리 방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촬영정보의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요건’은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수사·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시행일은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 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확정됐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당시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시행령 제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신 의원은 “CCTV 관리에 대한 행정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환자부담을 열어 놓았고 사용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등 악용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상당히 깐깐하게 마련한 것”이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고 사실은 예외조항을 통해 의료계에 불합리한 점은 많이 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넘긴, 의사면허 강화·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특사경 법안들

2021년 국회는 잘 넘겼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줄줄이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있다. 바로 의사면허 강화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등이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대안)은 2021년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2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다행히도 현재까지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며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법안은 의료인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같이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발급 요건을 취소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법사위에서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이 반영돼 여야 의원들이 복지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특별한 이견 없이 처리했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로 처벌을 받을 의사는 극소수”라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정무위에 상정됐던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으로 모두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앞서 정무위는 9월 28일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안을 심사했지만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하는 등 고심 끝에 계속 심사키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숙원 법안이자 병원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서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답보상태로 올해를 넘기게 됐다.

특사경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와 관련, 3건의 특사경법 개정안 가운데 정춘숙·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서영석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차이다.

또 서영석·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월 8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특사경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산회됐다. 11월에도 한차례 심사과정을 거쳤지만 여야 간에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계속심사키로 했었다.
 

직능간 갈등 유발 ‘간호법 제정안’ 일단 멈춤…불씨는 여전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보건의료단체를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하게 만든 ‘간호법 제정안’은 직역간 갈등만 유발한 채로 일단 멈춤. 그러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불씨는 여전하다.

지난 11월 24일 복지위는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 제정법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법안을 병합심사 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의원들 모두 간호단독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그 입법 취지에는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간호계와 다른 직역 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정부가 신속하게 쟁점사항을 정리해 추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은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대해 규정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를 정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근로조건, 임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조산종합계획 수립(매 5년), 간호사 등 실태조사(매 3년), 간호·조산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의원이 발의 ‘간호법’은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하며 간호종합계획 수립(매 5년), 간호사 등 실태조사(매 3년),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서정숙 의원 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지원 △전문간호사는 자격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3건의 제정안은 일부 차이는 있지만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업무 범위,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목적도 유사하다.

반면 제정안별로 차이점은 적용대상에 있어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을 대상으로 하나, 김민석 의원안은 요양보호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최연숙 의원안은 조산사와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를 의사 등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꿨다는 점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점이 쟁점이다.

한편, 간호법 심사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반대로 대한간호협회는 법안심사 전날 국회 앞에서 회원 490명이 참여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을 요구했었다. 여전히 간호협회는 연내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병원계에 단비 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의결

2021년 국회는 병원과 관련된 법안의 대부분이 병원계에 부담이 되거나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이었지만 단비와 같은 법안도 있었다.

지난 3월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성과보상기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추가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 인력지원법은 병원계의 숙원 법안 중 하나다. 그동안 성과보상제사업 대상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종사자들에게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 등을 포함해 줄 것을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었다.

특히 병원협회는 국회에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의 인력구조 및 고용환경의 특수성과 공공성, 고용창출 효과 등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고려한 재정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을 포함할 경우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난 해소 및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는 영리기업인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돼 그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었다.

반면, 비영리성을 가진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함에도 해당 기관이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에 당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병원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대상에 의료법인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위성곤 의원 안을 심사해 지난 3월 18일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 23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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