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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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1.12.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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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결핵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개정안에 질병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 신설 등 민관협력 강화 담아

현행 ‘결핵예방법’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롤 제명을 변경하고 질병청장 직속으로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사진)은 12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명을 현행 ‘결핵예방법’에서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며 결핵 전담 전문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과 국제 협력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의원장은 앞서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우리나라 결핵 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밝힌 바 있다.

김민석 위원장은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며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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