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도 식대수가 가산항목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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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도 식대수가 가산항목 적용해야
  • 김완배
  • 승인 2006.05.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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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6월1일 건보 식대급여 앞두고 형평성 맞춰줄 것을 요구
오는 6월1일 식대의 보험급여를 앞두고 지난 200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도 건강보험 수준과 맞춰야할 것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1식당 3,390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료급여의 경우 기본 식대수가는 3,390원으로 건강보험과 같은 반면 직영이나 영양사·조리사 수 등에 따른 가산항목이 없어 기본수가외에는 추가받을 수 없다는 점.

병협은 이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 식사의 경우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환자식이 종류와 질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의료급여에 가산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료급여 식대수가가산항목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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