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도 진료비 청구대행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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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도 진료비 청구대행할 수 있어야
  • 김완배
  • 승인 2006.05.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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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과잉처방 약제비환수조항 삭제 등 건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청구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25일 열린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관연 검토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이 제출한 검토의견은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돼 있는 진료비 청구대행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과 청구대행기관을 의료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단체로 제한해 달라는 것.

병협은 또 의견서에서 과잉 처방한 약제비를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개정안 제52조의 1항과 5항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병협은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1인으로 축소하고 보험자대표 1인을 추가, 보험자와 가입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8인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계약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계약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험재정관련 사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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