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본격적인 제도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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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비대면 진료, 본격적인 제도화로 이어질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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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격리·재난 상황, 만성질환 등 단계적 도입 제안
현실적인 수가 및 지불제도 변화, 의료사고 책임 부담 완화 고려
복지부, 제도 도입 앞서 의료계와 협의…1차 의료기관 한정 시행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최근 300만건이 넘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자의 편의성이나 미래 의학을 고려해 코로나로 인한 격리상황, 재난 상황, 만성질환 등 접근하기 쉬운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전용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 비대면 진료의 미래’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적 접근보다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대한 의견’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백남종 병원장은 지난해부터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그동안 우려됐던 병원 쏠림현상, 오진문제 등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10월까지 전화상담 및 처방, 대리처방 등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300만건이 넘었다. 이 가운데 70% 이상이 의원급에서 시행됐으며 총진료의 30% 이상을 70세 이상이 이용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원격 처방이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줄어도 원격의료가 많이 늘어나 이미 그 편리성은 증명됐다는 것이다.

백 병원장은 “사실은 그동안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으로 바뀌는 만큼 환자 편의 및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같은 격리·재난상황, 의료취약계층, 만성질환, 단순재처방, 남성의학, 공공의료 등으로 단계적으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다만,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서는 안되고 대학병원과 개원가가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가 반영, 의료질 저하 우려 해소, 개인정보보호, 지불제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오수환 코스포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도 ‘국내 비대면 진료 산업에 대한 의견’이를 발제를 통해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통해 우려했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오진이나 의료사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비대면 진료 건수가 현재 312만건이 넘었고 이용환자 130만명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 전에는 대형병원이 종합병원 위주로 원격의료가 진행됐다”며 “동네 환자들이 쏠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 1차 의료기관에서 71.8%, 병원급에서 23.28%가 시행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병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환자의 병원 접근성 증가, 진료 방법 및 선택권 증가가 환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오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 제도화되면 좋겠지만 무제한적인 허용을 바라지는 않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제도화되기를 바란다”며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경증질환, 만성질환 등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인 부분부터 시행 △오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건강측정기기의 단계적 도입 및 활용 △의료사고 책임소재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환 정책 도입 △의료기관의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의료기관 당 비대면 진료건수 상한도입) △비대면 진료시 상담시간 등에 따른 수가 차등 적용 △이용자의 건강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의 제도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수가와 관련해선 “대면진료에 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에 비해 수가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전화상담관리료로는 부족한 만큼 시간에 따른 수가 차등 부분도 일정부분 필요하고 진료 역량별로 수가 차등을 둔다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원격의료 찬성자라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세라 부회장은 “문제 해결책은 건강보험법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진찰료 선불제와 진료비 현실화 그리고 일당처방료가 부활하면 제도화가 가능할 수 있다”며 “정 안되면 합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로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수가와 지불제도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관건이라는 것.

이 부회장은 “조사해 보면 약 5~10%의 의사가 참여할 뜻이 있는데 아무런 이익이 없다면 참여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 한시적 비대면 진료도 의사들에게 비용적인 면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의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해 의협과 논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비대면 진료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준비중인 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듣고 추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사례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OECD 32개국이 원격의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을 찾을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에 먼저 시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상, 범위, 기준 등이 구체화 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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